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7조 (협정관세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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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영 제6조제1항,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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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영 제6조제1항,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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