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7조 (협정관세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영 제6조제1항,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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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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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