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3조의2 (재조사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50호의4 서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관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28조제5항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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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0의4 · 원산지조사(제조사) 결과통지서(수입물품)
[별지 제50호의4서식] 원산지조사(제조사) 결과통지서(수입물품)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재조사) 결과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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