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3조의2 (재조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50호의4 서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관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28조제5항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