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4.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재량의 한계5. 「관세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6.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조사권한의 남용금지7. 「관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8.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의견 최대한 존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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