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기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5조의 선별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된 위험모델별 원산지위험도 측정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원산지조사 대상에 대하여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일정 및 원산지조사부서를 지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진행경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25조제3항의 위험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원산지 위험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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