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통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ㆍ조사ㆍ외환검사부서와 협의하여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관세조사와 원산지조사의 대상업체가 겹치는 경우 조사 통지일을 같은 날로 하여 각각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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