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통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ㆍ조사ㆍ외환검사부서와 협의하여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관세조사와 원산지조사의 대상업체가 겹치는 경우 조사 통지일을 같은 날로 하여 각각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