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원산지조사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③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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