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정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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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③정기조사의 통지, 조사의 연기, 조사할 때의 확인사항, 진행사항 보고,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결과보고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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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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