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세관 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다른 세관의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원산지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2. 원산지조사 대상이 과다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세관 간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또는 합동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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