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조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조사대상자는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5조를 준용한다.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 완료일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공동조사를 실시한 양 관세당국 간 합의한 기간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공동조사 결과를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공동조사의 최종결과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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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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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