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조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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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조사대상자는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5조를 준용한다.
③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 완료일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공동조사를 실시한 양 관세당국 간 합의한 기간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공동조사 결과를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⑤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공동조사의 최종결과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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