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의2조 (조사 중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5조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조사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관세법 시행령」제14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원산지와 관련하여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질의 등 이에 준하는 경우5. <삭제>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중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재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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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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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