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2조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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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국제 현지조사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평가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1.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2.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실과 원인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4.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5.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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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국제 현지조사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평가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1.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2.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실과 원인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4.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5.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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