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4조 (조사결과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확인요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경우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37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