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서류송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한다.
체약상대국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국제특급우편(EMS)의 방법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자우편(e-Mail)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신청이나 서류(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다) 제출을 하려는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안내한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신청 또는 서류제출을 받은 때에는 수신 사실을 유선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송달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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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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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