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②과태료는 해당 조사를 수행한 부서에서 부과하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와 감경기준은 영 제54조를 따른다.
③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는 해당 훈령을 따른다.
④과태료 부과고지서는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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