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 (과태료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과태료는 해당 조사를 수행한 부서에서 부과하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와 감경기준은 영 제54조를 따른다.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는 해당 훈령을 따른다.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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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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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