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조사대상자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원산지조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 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 하거나 파기ㆍ은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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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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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