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조사대상자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원산지조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 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 하거나 파기ㆍ은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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