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정보분석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1. 원산지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2. 업체ㆍ산업ㆍ품목의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 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4. 그 밖에 원산지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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