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정보분석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1. 원산지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2. 업체ㆍ산업ㆍ품목의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 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4. 그 밖에 원산지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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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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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