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원산지 위험의 사전분석 및 평가를 통해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이하 "선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험유형 등을 수집하고 위험 선별기준과 위험모델을 개발하여 선별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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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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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