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6 (정관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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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와 의무
7.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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