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3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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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제13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매년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회장은 평가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원, 중앙회 또는 회원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회장이 위촉하는 수산 관련 단체 대표 1명
2.회장이 위촉하는 수산물등 유통 및 어업 관련 전문가 2명
3.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3명
4.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
⑤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의 평가ㆍ점검 및 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⑥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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