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4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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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수산물등의 유통ㆍ가공 사업
2.수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수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매취사업
5.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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