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의4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유통지원자금수산물등사업중앙회유통조성제139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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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수산물등의 유통ㆍ가공 사업
2.수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수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매취사업
5.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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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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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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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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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