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해양수산부장관수협은행제141의5조수산금융채권금융위원회와포함되어야작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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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제156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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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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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협은행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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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