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7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임원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이사정관우선출자금이주주총회은행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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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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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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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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