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7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1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