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과반수제141의8조출석구성원은행장과수협은행이사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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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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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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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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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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