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16조 (납부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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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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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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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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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18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18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의11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의12조 · 조정공제제118의13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의14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의15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의16조 · 납부유예지금 보는 조문
제118의17조 ·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제118의18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의2조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제119의3조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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