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99" alt="img54190099"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1 │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
│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
│적용한다) │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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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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