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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3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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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2019.3.1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연구ㆍ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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