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2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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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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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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