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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2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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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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