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보조사업복합환승센터설치지방자치단체총보조사업비용사업시행자국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ㆍ정차ㆍ정거시설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2.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3.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4.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70
2.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5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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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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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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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