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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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ㆍ정차ㆍ정거시설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2.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3.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4.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②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70
2.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의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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