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