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2조 (타당성 재평가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의 변경ㆍ취소
나.대체교통수단의 개발
다.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라.그 밖에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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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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