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5조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건설기술 진흥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교통기술표준교통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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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2.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보급
3.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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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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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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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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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8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82조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제83조 ·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84조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85조 ·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87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제88조 ·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제89조 ·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제90조 ·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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