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2.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보급
3.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