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5조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기술표준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2.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보급
3.교통기술표준의 개발 및 홍보
4.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교통기술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협력증진
6.그 밖에 교통기술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교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제79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80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8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82조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85조 ·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87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제88조 ·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제89조 ·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제90조 ·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