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0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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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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