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①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