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1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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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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