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 (공동교통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교통조사공동교통조사협약지방자치단체국가교통조사공동국토교통부장관교통조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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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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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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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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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