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 · 공동교통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동교통조사)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