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평가 요약문
2.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추진 경위
4.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교통수요예측
다.편익 및 비용 산정
라.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종합적 분석
7.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부록
가.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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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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