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등
2.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ㆍ기술ㆍ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3.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ㆍ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4.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