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9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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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등
2.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ㆍ기술ㆍ방법 등의 연구ㆍ개발
3.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ㆍ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4.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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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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