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3.10.10>.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기술보증기금법시범사업교통신기술사용협약교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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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3.10.10>
1.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공공기관에 대한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또는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우선 구매 권고
3.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등 홍보지원
4.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삭제 <2023.10.10>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공기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교통시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3.10.10>
공공기관은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교통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시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1.해당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교통신기술개발자
2.해당 교통신기술에 관하여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제7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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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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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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