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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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3.10.10>
1.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공공기관에 대한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 또는 교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우선 구매 권고
3.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등 홍보지원
4.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삭제 <2023.10.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공공기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교통시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3.10.10>
⑥공공기관은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교통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시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1.해당 교통신기술을 개발한 교통신기술개발자
2.해당 교통신기술에 관하여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⑧제7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⑨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⑩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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