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