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8조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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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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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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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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