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①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ㆍ구축ㆍ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