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조 (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2.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교통조사의 체계
4.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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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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