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2.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교통조사의 체계
4.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