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 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9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