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주관연구기관국토교통부장관연구개발비전담기관분야별기술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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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매년도 사용 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해당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의 의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9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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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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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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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의 인건비ㆍ연구직접경비 및 연구관리비 등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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