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분양가격의 결정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분양가격금액사업시행자복합환승센터선수금토지ㆍ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제1항에 따른 공공용지 외 용도로 사용될 용지(주민의 원래 토지ㆍ시설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에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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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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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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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