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1조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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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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