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