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연계교통시설교통물류거점시장ㆍ군수지정권자지정내용구청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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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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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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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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