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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 ·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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