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