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투자재원연계운용대책관계행정기관국가기간교통시설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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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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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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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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