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①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교통수단
2.교통시설
3.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②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2.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3.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5.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