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교통신기술신청하려국내외내용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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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교통수단
2.교통시설
3.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ㆍ관리
②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2.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3.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5.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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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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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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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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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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