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ㆍ동력 공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서
3.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6>
1.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2.시범사업의 내용
3.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4.시장ㆍ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5.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