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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2조 · 시범사업의 실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ㆍ동력 공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서
3.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6>
1.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2.시범사업의 내용
3.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4.시장ㆍ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5.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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