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